잡학사전(02): 자전거도로 주차 시 벌금
자전거길, 자동차길, 주차장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
이런 기본적인 상식까지 설명을 해줘야 하다니, 아무튼 자전거를 타며 겪은 불만사항이다. 이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길거리의 단풍이 이제 좀 화려하게 물든 기분이었는데 쌀쌀한 바람과 낮은 온도에 거의 다 떨어져 버린 것 같다. 아무튼 오늘도 진짜 나가기 싫었지만 던킨도너츠 교환권을 쓰는 겸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사직동 홈플러스에 여러 가지 식당과 맛난 빵집이 있어서 가끔 들리는데 이번 타겟은 던킨과 시나봉이었다. 자전거길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없어서 아쉽지만 1호선 지하철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멀리까지 이어져 있어서 다리 밑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 구경하며 다닐 수 있다.

신고하는 법
자전거길에 어느 SUV가 주차되어있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머뭇거렸더니 눈치를 챘는지 급하게 자리를 뜨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라도 주차되어있으니 한 장 찍어보았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저런 식으로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 신고한다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신고할 때는 5분 간격으로 사진을 두장 찍어야 하는데 같은 자리에서 5분 이상 정차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벌금 액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지나가던 사람이 5분간 같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주어지는 제도가 있다.
포상금 같은 경우 1년에 일정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을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굳이 운이 안좋으면 걸리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에 주차하지 않는 게 좋다. 가끔 잘 가고 있는데 길을 막고 있으면 신고하고 싶어 진다.

참고로 인도 위에 아래와 같이 보도블록이 깔린 길과 아스팔트로 이쁘게 도장된 길이 있다면 보도블록은 보행자 용이고 아스팔트는 자전거나 도로에서 달리기 애매한 것들이 다니는 길이다. 그러니 자전거 소리가 난다면 당당하게 길을 막기보다 지나가게 길을 터 주면 좋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