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1 잡학사전(07): 소비자 보호법 전자상거래 최근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느 제품을 구매하고 환불을 받으려다 소비자 보호법까지 들먹이게 되었다. 당연히 사용하려고 구매했고 나름 기대도 많이 하고 있었던 제품인데 기계 자체가 결함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곧바로 환불신청을 넣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다. 아니나 다를까 상담사가 꺼낸 이야기는 개봉을 하였다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전자제품을 사용하려고 구매했으니 당연히 개봉 후 사용해보는 것이 정상 아닌가?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본론으로 넘어가겠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한 두 번 읽어보고 가장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했으니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바란다. 호구당하지 말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17조를 들먹이면 상담사도 곧바로 알아들을 것이다. 제2장.. 2022.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