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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최근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느 제품을 구매하고 환불을 받으려다 소비자 보호법까지 들먹이게 되었다. 당연히 사용하려고 구매했고 나름 기대도 많이 하고 있었던 제품인데 기계 자체가 결함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곧바로 환불신청을 넣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다. 아니나 다를까 상담사가 꺼낸 이야기는 개봉을 하였다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전자제품을 사용하려고 구매했으니 당연히 개봉 후 사용해보는 것이 정상 아닌가?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본론으로 넘어가겠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한 두 번 읽어보고 가장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했으니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바란다. 호구당하지 말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17조를 들먹이면 상담사도 곧바로 알아들을 것이다.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17조 (청약철회 등): 제품을 받은 날짜로부터 7일 안에 단순변심이라 할지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제품을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받을 수 있다. 단,
- 소비자의 과실로 재화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하지만 내용을 확인하기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한다.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불가하다.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불가하다.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불가하다.
법률 자체를 보면 해석하기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넘쳐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단순변심이더라도 제품을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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